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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가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일 클라라는 소속사를 통해 “저는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속옷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맞습니다. 어제 디스패치에서 보도한대로 제가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카톡으로 이규태 회장님에게 보냈습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규태 회장님을 꼬실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님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컨펌을 받고 있었습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승소 시, 전속 계약이 무효가 된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폴라리스와 클라라
이날 클라라 문자를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문자, 어떻게 된 거야” “클라라 문자, 계속 구설수에 오르네” “클라라 문자, 진실이 뭐든 이미지 버렸어” “클라라 문자,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