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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정택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다 주변 손님들에게 욕까지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임영규 집행유예, 택시 무임승차 기사 본 적 있는데” “임영규 집행유예, 전과 9범이었다니 충격” “임영규 집행유예, 술집에서 왜 저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