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일당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8일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연인 사이인 김 모씨(30·여)와 오 모씨(4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오씨와 공모해 지난해 알게 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지역 미인대회 출신인 것으로
검찰은 문제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두 사람을 체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잘 돌아가네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둘 다 잘못했다 이건”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세상 무서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