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 유죄 판결에 이미지 급하락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이 화제다.
28일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주식회사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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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광고 배상 |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스원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3억7000만 원을 베팅한 불법도박혐의로
불스원 측은 이수근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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