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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30대 여성이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다 결국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씨를 27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한 남자친구 오모(48)씨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오모 씨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공갈)과 성폭력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4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와 김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전에 A씨와 김씨가 자주 만나는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밀회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오씨에게 4000만원을 줬으나 반년 가까이 협박이
검찰은 조만간 김씨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쳤어 둘 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누군지 얼굴이나 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