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이 전처 조모 씨와 이혼 소송에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류시원 측 법무대리인은 12일 오전 MBN스타에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11일이었다. 그러나 제출하진 않았다”고 짧게 밝혔다.
이로써 류시원과 조 씨의 기나긴 이혼 공방전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관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조 씨와 피고 류시원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양육권자는 조 씨로 지정한다. 류시원은 매달 말일 조 씨에게 2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류시원에게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그리고 명절에는 1박 2일이 부여됐다. 또한 류시원과 전처의 재산분할 규모는 3억9000만원(이자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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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으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그해 5월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조 씨는 2013년 5월 류시원을 폭행과 협박 그리고 위치 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류시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해 8월 형사 공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그에 관련된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