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수지 모자/사진=MBN스타 |
수지, 수지 모자 어떤건가보니…'어라?'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습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한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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