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황은희 기자] ‘리얼스토리 눈’ 손자 양육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연이 소개됐다.
17일 오후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연을 다뤘다.
시어머니 강 씨는 아들 내외가 아들의 지인 소개로 교재를 시작했고 결혼 전 임신을 해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고 전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과거 아들에게 이름과 직업을 모두 거짓말을 한 전적이 있었다. 또 강 씨는 이들이 이혼 후 며느리가 일부러 손자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아들 내외는 최종적으로 합의 이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혼 소송 원인이 판이하게 달랐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 속에 남편이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했고 아들에게 바라는 건 돈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도했다. 6개월 후 며느리는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나 조정 당일,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손자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달에 두 번, 손자를 볼 때마다 손자의 건강과 상태가 염려된다며 외삼촌이 손자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면 며느리는 아이가 시댁에 갔다 오면 생기는 멍 자국과 폭력적인 말투 등은 시어머니의 양육 방법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증거이기에 양육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2월20일, 1991년 가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24년 만에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부모가 이혼할 경우 아이에게 긍정적인 발달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한편, ‘리얼스토리 눈’은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사건 이면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9시30분에 방송된다.
사진=리얼스토리눈 캡처
황은희 기자 fokejh@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