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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강용석(46) 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은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징계가 청구됐다. 변협은 지난달 징계 결정을 강 전의원에게 통지했다. 강 전 의원은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확정됐다.
변협은 징계 사유에 대해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이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그는 1·2심에서
강 전 의원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졸업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