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로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정보인권 보호 활동단체인 오픈넷이 김장훈의 행위에 대해 합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픈넷은 24일 ‘불법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고 있는 전문가 모임이다. 오픈넷 측의 설명에 따르면 김장훈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법 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김장훈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픈넷은 “불법이 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 사적복제에서 제외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결과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김장훈의 다운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주장은 현행법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김장훈이 이용한 웹하드 큐다운(qdown)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큐다운에는 합법 저작물도 매우 많고(방송물은 대부분 제휴 콘텐츠이고, 방송3사는 웹하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받아간다), 김장훈은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픈넷은 마지막으로 ‘굿다운로더 캠페인’의 부당함과, 이에 대한 공익광고협의회의 의견을 더해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만 준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며 “합법 다운로드를 불법 다운로드로 만들기 위해 복제 원본이 합법일 때에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도록 법을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누군가 ‘불펌’한 블로그의 시(詩) 한 편을 노트에 옮겨 적는 행위가 불법이 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저작권 경찰이 내 공부방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오픈넷은 “사적복제 보상금(levy)과 같은 매우 정교한 제도가 동반되어야 인터넷 상의 사적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합법을 합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오픈넷 보도자료 전문)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영화 제작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창작자 단체도 아닌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고발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운다.
하지만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이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에서 혼자서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소위 ‘불법 다운로드’가 정말 ‘불법’이 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물론 하급심 판결 중 복제원본이 불법인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8카합968판결),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판결이다. 일본은 2009년에 법을 바꿔 불법 업로드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였고, 벌칙 조항은 2012년에 와서야 새로 만들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 독일도 2008년부터 “명백하게 위법 제작되었거나 공중 전달된 원본”을 이용한 행위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김장훈의 <테이큰3> 다운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주장은 현행법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2005년 개정안에 따르거나 일본 저작권법, 독일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김장훈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김장훈은 웹하드 큐다운(qdown)에서 <테이큰3>를 다운로드하였는데, 큐다운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웹 사이트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큐다운에는 합법 저작물도 매우 많고(방송물은 대부분 제휴 콘텐츠이고, 방송3사는 웹하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받아간다), 김장훈은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명백하게 합법으로 규정한 다운로드 행위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인 것은 바로 저작권자들이다. 이들의 ‘굿 다운로드 캠페인’(http://www.gooddownloader.com)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모조리 불법 취급한다. 심지어 공익광고까지 만들어 합법 행위를 합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국민이 죄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0년 당시 약 15억원을 들여 제작한 공익광고 “사라집니다 – 불법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KOBAKO의 공식답변은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합법이라는 것이었다(아래 답변글 참조).
광고영상은 https://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about_tv_detail.asp?adpublic_no=327&page=7&select_year=&select_flag=&Key=&Subject=&Matter=
[KOBAKO(공익광고협의회) 2010년 8월 24일 공식 답변]
“고객님께서 인용하신 저작권법 제30조는 공연, 공중송신 및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 즉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금번 저희 공익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이 법에 보장된 합법적 다운로드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 이용되는 ‘불법적’행위에 대해 이용자의 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파일의 유통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만 준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국민 1/3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 영화, 게임을 무단 다운로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지금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단 다운로드로 절약한 돈을 결국에는 문화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wiss Govt: Downloading Movies and Music Will Stay Legal https://torrentfreak.com/swiss-govt-downloading-movies-and-music-will-stay-legal-111202/).
“합법” 다운로드를 “불법” 다운로드로 만들기 위해 복제 원본이 합법일 때에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도록 법을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가령 누군가 “불펌”한 블로그의 시(詩) 한 편을 노트에 옮겨 적는 행위가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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