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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준호가 코코엔터테인먼트 횡령 사건에 관한 진실 공방에 휩싸인 가운데 개인 활동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해 1억원 상당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호가 지난 2013년 3월쯤 영등포 세무소로부터 약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했다고 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준호는 코코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소득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개인 활동 소득 신고는 일부 누락했다.
김준호는 당시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사업부 대표(CCO)로 있었다. 현재 코코엔터테인
지난 23일에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의 법인통장, 계약서, 차용증 등 회계 자료와 김준호의 통장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김준호 측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