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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패소했던 퍼블리시티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수지 측이 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지 측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기에 항소를 제기했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지모자’라는 검색어를 통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노출하는 광고를 통해 영업 활동을 했다. 특히 2013년에는 수지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법원은 당시 “자신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및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별도로 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수지 측의 항소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법원은 배용준, 김남길, 2PM,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