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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적 공방이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B.A.P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26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지난 1월 15일 소속사 측이 제출한 답변서엔 앨범 프로모션비 15억5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조속히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4일까지 아직 받은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도담 측은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오는 16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B.A.P는 노예계약,
도담 측은 소속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멤버들의 출연계약서 등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