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21·본명 김다희)가 이병헌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지연, 다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서 두 사람의 법무대리인은 “이병헌과 합의했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건 고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합의의 의미”라고 밝혔다.
이병헌은 지난달 13일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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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50억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이 징역 1년2월, 다희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