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우발적인 범죄였다” 호소
검찰,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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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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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 다희 / 사진=MBN 스타 DB |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다희는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울먹였으며, 이지연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1심 재판부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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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