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구형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학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연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후 변론에서는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희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참회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이병헌씨에게 경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지연과 다희는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개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이지연 다희 구형 안됐다”, “이지연 다희 벌 달게 받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