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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일명 불법 사정지연제를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제조책 임모 씨(57) 등 일당 4명을 지난 2일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판매업자가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제조책이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경은 아울러 사정지연제를 투숙객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인터넷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함께 입건했다. 숙박업자들은 손님 유치 목적으로 정상 제품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제조품을 구해 유·무상으로 투숙객에게 제공했다.
임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 개, 7억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시켰다. 이들은 알콜·글리세린·물을 혼합한 겔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리도카인을 오·남용할 경우 두드러기, 부종, 접촉피부염, 찰과상, 소포형성뿐 아니라 천식이 발생할 수 다. 또 간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치명적인 쇼크를 동반할 수 있다.
불법 사정지연제에 쓰인 주원료는 국소마취제와 항부정맥제로 사용되는 ‘리도카인’이다. 이 성분을 반복해 사용하면 두드러기, 부종, 피부염, 찰과상, 천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치명적인 쇼크반응도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또 간 기능저하를 겪는 사람에게는 독성이 더 심할 수 있어 “결코 남용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약사법에 따라 임 씨 일당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역시 식·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회사 등이 기재된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