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그룹 미스터미스터 멤버 류가 소속사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류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5년 1월22일 오후 7~8시 경에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면담을 하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맞은 이유는 사장님과 비지니스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폭언과 폭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곡적인 이야기로 사장님께 의견을 드렸더니 저희 컴백은 미뤄지고 태이를 제외한 모든 멤버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팔뚝만한 크기의 큰 파일로 제 안면 쪽 귀를 두 번 강타하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맞아 귀쪽이 잘 들리지 않았고 어지러워 말을 하지 못 했으며 귀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바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판단했지만 사장님의 언행이 너무 격하고 또 맞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지 못하고 1시간 반가량 사장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그제서야 친 곳 사진을 찍었는데 귀가 늘어나 있었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 폭언과 폭행도 있지만 정산의 불투명함과 한번도 정산을 하지 않았고 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돈 밝히는 놈하고 짤라버린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장님 말처럼 팀에서 제외될까 두려워 제대로 이야기도 꺼내보질 못했습니다. 원래 계약서적으로는 월말마다 정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말을 하면 자를 거라고 하며 저희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부속계약서를 안 쓰고 표준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완전 노예 계약이지요. 위에서 말한 말로만 한 30억 그 부속계약이 없으면 정말 다 빚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을 외쳐왔던 것입니다. 녹음본 중에 원래그런거라며 저에게 말했던 사장님. 제가 컨셉이나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절대 대드는 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항상 먼저 폭언을 하셨습니다”라고 썼다.
류는 “때린 다음날 회사 나오라고 안나오면 소송건다는 말도 여기 있네요. 정말 웃긴 건 부속계약에 의거한다는데 부속계약자체를 안 썼습니다. 회사에서 말한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공식 팬 카페를 통해 “맞았다는 팔뚝만한 파일이라고 한 것은 실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만큼 얇은 비닐 파일로 충격이 거의 없는 약하고 가벼운 물건”이라며 “이 종이비닐 파일로 류군의 머리를 두 번 친 것은 사실이다. 이 일로 류는 회사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사람을 치는 것은 잘못한 것이며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하고
미스터 미스터는 2012년 싱글 앨범 ‘후즈 댓 걸(Who's That Girl)’로 데뷔했으며 현재 멤버 태이가 솔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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