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퍼블리시티권(퍼블리시티권 :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침애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에이 수지에 이어 YG엔터테인먼트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매체는 7일 YG엔터테인먼트가 법무 대리인을 통해 지난 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접수된 항소장은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은 지난달 12일 YG엔터테인먼트가 한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싸이, 지드래곤, 씨엘 등 소속 가수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지 역시 지난달 5일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수지 측은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4일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에도 배용준,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는 한편, 배우 김선아와 민효린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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