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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서정희가 12일 공판에서 “19살에 만난 남편(서세원)에게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정희는 “이런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날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 번째 공판이었다. 서정희는 서세원 앞에서 증언하기 싫다고 요청했고, 서세원은 별실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서정희는 이날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그 사건이 발생하던 날 “서세원이 목을 졸랐냐”는 검찰의 질문에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내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재판부에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다시 한 번 재검증 해달라는 요청과 서정희를 증인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서세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 아니다.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정도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려는 순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끌고 늘어지는 등 3주의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