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9배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중 1천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다. 하지만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 요청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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