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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총소득 기준과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되고 이를 구간별로 작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올해 3월 중에 받은 경우 자녀 장려금이지급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심사 후 9월부터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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