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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매니저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법정(제1형사부)에서 매니저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관계자는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항소심을 진행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반면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판단, 지난해 12월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했다.
사고당시 박 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