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자신의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것은 피해자 범위를 남성으로 확대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강간미수 혐의로 전모(45·여)씨를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호회에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51)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밀회를 즐기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7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별을 원치 않던 전씨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전씨는 집으로 찾아 온 A씨에게 미리 준비해 둔 홍삼액을 건넸다. 전씨는 사전에 사둔 수면제를 홍삼에 섞은 뒤 A씨에게 줬고 이를 모른채 마신 A씨는 잠이 들었다.
전씨는 쓰러진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도중에 A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정신을 차린 A씨가 결박을 풀고 도망치자 전씨는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흉기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전 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2013년 개정된 형법에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에게는 고작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