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주연부터 조연까지 명품 연기에 공감 가는 이야기로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는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하 ‘착않여’)는 뜨거운 피를 가진 한 가족 3대 여자들이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좌충우돌 명랑 성장기를 담은 작품이다.
극 중 이루오(송재림 분)과 달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정마리(이하나 분)은 본래 대학교수로 활약했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 비리교수 혐의를 받게 되면서 강제 폐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결국 그는 위기를 맞았다.
당시 정마리는 새 학기를 맞아 수강 학생들과 교정에서 짜장면 파티를 열었다. 그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르게 살아봅시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라고 외치며 학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이때 캠퍼스 취재를 하고 있었던 이두진(김지석 분)은 독특한 광경에 관심을 가졌고, 정마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짜장면이 불고 있어서”였다. 이에 그는 정마리의 강의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고, 다음날 아침 이두진이 취재한 뉴스가 전파를 탔다.
보도 내용은 정마리가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사주며 친구 2명씩을 데려오라고 하거나 복학생들에게는 A학점을 주겠다는 등 자신의 강의를 홍보했다는 것. 이 보도로 정마리는 비리교수로 몰렸고, 결국 강의가 폐강되고 말았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이두진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이두진에게 정마리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은 대체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본다.
이 기사의 경우 이두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없이 정마리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특히 정마리를 통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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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리가 이두진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제기를 둘 다 병형해서 할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