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의 전 부인 김현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8일 임창정의 소속사는 “김현주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누리꾼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네티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현주가 전 남편인 임창정과의 혼인기간 중 부인의 외도를 사실인양 추측하여 그 사이에 셋째 아이(아들)를 낳은 것이라는 억측루머를 만들어 이는 유전자검사 결과로 확인된 사정이며, 그와 같은 사정으로 김현주가 임창정과 이혼하는 계제에 셋째 아이(아들)는 김현주가 양육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 혹은 게시한 것은 김현주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김현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김현주를 모욕한 혐의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 누리꾼들의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확인한 후 IP추적 등을 통하여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누리꾼 10명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네티즌 10명은 추후 수사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소속사는 “김현주는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를 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이 결코 없다. 임창정과의 이혼 즈음부터 무분별하고 무모한 일부 누리꾼들에 의하여 전혀 근거도 없이 허위로 작출된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루머를 듣고 있는 셋째 아들에게 더욱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걱정 등의 사정으로 그간 법적인 대응은 자제해왔지만 최근까지도 근거 없는 루머는 사그라지기는커녕 되레 진실인 것처럼 되어갔다. 이에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무대응이 상책이 아니라고, 이제라도 누리꾼들의 비방게시물과 악플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진실을 밝혀 드러내고자위와 같이 누리꾼들에 대한 고소에 나섰다”라며 사건 배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임창정은 자신의 깊은 아픔과 함께 많은 루머들과 달리 명확한 이혼사유가 서로의 성격적 결함과 차이에서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한 것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며,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도 죄스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멋지고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창정과 전 부인인 프로골퍼 김현주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합의서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ref="https://www.facebook.com/mbnstar7" target="_blank">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