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입)로 이센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보민 영장 전담판사는 “동일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전했다.
이센스은 당분간 남부 구치소에 머물며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지난 6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센스를 긴급체포했다.
이센스는 친구 이모씨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주차장, 지난달 15일과 30일 이 씨의 자택에서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센스는 2012년 4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했다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