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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범키의 7차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9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혐의로 구속 기속된 범키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난 1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범키의 피고인 신문이다. 범키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며,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 외에 김 모씨 등 증인들과 함께 M호텔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앞선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에 맞섰다.
오늘 7차 공판에서 범키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서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신문을 받았다. 이는 그 동안 다른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동안 발언의 기회가 없었던 범키가 증언 할 수 있는 첫 기회였다.
이 날 김 모씨는 공소사실을 뛰어넘는 증언을 했다. “공소 사실 외에도 범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김 모씨는 “너무 많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모씨는 “공소 사실보다 훨씬 많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2달에 한번 씩 정도는 만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범키와 변호인 측은 반박을 했고, 증인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약을 투약한 날이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라며 “분명히 범키 등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주장했다.
또한 김 모씨는 “앞선 공판에서는 범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연예인이고, 나에게 잘 해줬던 오빠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했지만 현재는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말했다.
범키는 지난해 10월 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언론에 보낸 보도 자료에서 “아티스트를 믿고 있다”며 “현재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말 구속 기소된 범키는 2개월씩의 구속기간이 3번 연장돼 4월 중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곧 마지막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