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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브랜뉴뮤직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키의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매매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매수한 사람들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도 "다만 법정에 나와 진술한 송모씨, 배모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엇갈리는 점 등을 미뤄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 투약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점등을 비춰 범키의 투약혐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몇 년이 지나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키의 무죄 판결을 듣고 법정에 있던 범키의 모친과 친누나는 결국 오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범키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사건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증언의 일광성도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투약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도덕적 책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정황을 법원이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범키도 최후 변론을 통해 "본분의 길로 돌아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