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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평소보다 늦게 출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칩거했다.
교육청 측은 “교육감께서 원래 오늘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으셨다”면서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했고 간부회의를 주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주에는 외부 일정이 많다.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평소보다 3시간가량 늦게 출근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진심과 판결이 괴리됐다고 느낄 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낀다”는 전한 뒤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논거들을
한편 조 교육감은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교육혁신 정책들은 조희연만의 정책이 아니며 세월호 이후 우리 시대의 요구였다”며 “시대정신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본인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