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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를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초 복지위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유 소주 광고 좋았는데 아쉽다” “왜 하필 24세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