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엑소(EXO) 매니저가 인천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와 동행하던 중 팬 B씨의 뒷
B씨는 당시 폭행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