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팬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함께 있던 중 사진을 찍던 한 팬의 뒷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남경에서 공연을 마친 뒤 귀국하던 중이었다.
폭행당한 팬은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A씨에게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얼굴을 부딪쳐 타박상 등으로 인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팬을)본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성진 판사는 “당시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엑소 매니저 폭행에 네티즌들은 “엑소, 매니저 진짜 쓰레기다” “엑소, 매니저가 문제야” “엑소, 엑소는 가만히 있었나” “엑소, 서러워서 팬질 하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