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가 지난해 폭행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을 당시 이미 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방송된 KBS2 ‘뉴스타임’에서는 최모씨가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임신을 했으며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오로지 최모씨의 주장일 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6월 한차례 유산은 됐다고 하더라. 병원 기록부터 제대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모씨가 앞서 8월 폭행혐의로 고소를 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김현중에게 연락을 했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합의금 6억원을 받아놓고도 본인은 돈 한푼도 받지 않은 채 오로지 '사랑'으로 고소를 취하한다며 포장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안도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다. 임신 확인 절차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국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을 6억원을 받은 상황인데도 임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16억원대)을 제기했다”면서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고 증거 자료 확보에 따라 공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아침뉴스타임’에서는 지난 해 최모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고 보도했다. 최모씨는 당시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현중은 최근 최모씨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현재 임신 중인 최 모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겪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측은 “최모씨의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양육의 의무는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해당 소송과 관련되서는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12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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