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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의 변호인 측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서세원 측은 지난 7일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에
선거공판은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서정희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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