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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14일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청구안을 심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해 정청래 위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헌·당규 위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따라서 윤리심판원은 경고를 비롯하며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규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한편 정청래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규에 따라 내주 열릴 두 번째 회의에서 소명시간을 갖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