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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
그의 복귀 의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내 연예계는 며칠 전부터 시끌시끌했던 터다. 이 와중에 한 매체는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한국 국적 회복 가능"이란 헤드라인 보도를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스티브 유는 해당 기사를 보고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난독증이거나 한국 말이 서툰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가 감격한 기사의 내용은 사실상 큰 의미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다면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검토한다"는 출입국관리소의 원론적인 입장이 해당 기사의 핵심이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를 뿐 과거와 변한 것은 없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입국 금지 해제) 절대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스티브 유는 인터뷰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단순히 사과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시간이 넘는, 꽤 긴 중계가 예고 됐다. 자신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호소는 필연적이다. 어떠한 식으로든 당시 정황상 해명과 억울한 점도 있을 테니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을 수 없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은 '유승준 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었다. 본 기자는 앞서 <5월 12일자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컬럼 형태 글로 그를 간접 비판한 바 있다. 제보자는 아마도 이에 대한 반박성 보도를 원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과 유승준과의 관계를 밝혀달라는 기자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검토 결과, 제보자의 주장이 틀린 사실은 아니다. 몇가지 어불성설인 부분이 있지만 스티브 유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관련 제보를 토대로 스티브 유의 인터뷰 예상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 재외 동포 인정..비자 발급 가능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한 연령이 36세에서 38세로 개정됐다. 법적 신분으로 따지면 유승준은 공식적으로 재외동포다. 재외동포법 제5조(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 2항 2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가 설령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이미 2014년부터 재외동포로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일단 부여받으면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여러가지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학업 사유는 적법?
유승준은 13세에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는 20세가 되던 해(1996년) 귀국해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병역법이 변경돼 해외 영주권자라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는 병역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수학(修學)하는 경우 언제든 자동 연기가 가능하다. 대개 일반인도 대학을 진학하면 병역이 연기되는데 설령 학업을 게을리 해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병역 면탈 의혹을 받지 않는다.
◇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은 적법
스티브 유는 신체검사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가 본인을 설득한 것이라 한다. 당시 병원기록으로 입증된다. 더욱이 당시 1m 남짓 추락한 동영상까지 공개됐고, 병무청도 병원 측 자료를 넘겨받아 동의한 사실이다.
◇ 시민권 취득, 가족 때문이다?
유승준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났다. 가족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황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유승준) 국적도 마저 옮기려고 했다. 스티브 유조차 모르게 그의 시민권을 (취득 당시) 1년 전에 신청했다. 만일 본인이 이를 포기하면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마저 상실된다. 2년 이상(당시 공익근무는 28개월) 국내에 머무르면 차후 비자 발급도 어려워져 사실상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스티브 유에게 있었다.
그는 결국 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에 못이겨 비난을 무릅쓰고 본인의 의지를 굽히고 말았다. 마침 공연 이유로 출국을 하고 시민권을 발급받는데 결과적으로 병역면제 사유가 됐다. 대게 나라와 가정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난제들에 대해 법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 참고로 A 아나운서와 배우 B도 원정출산 의혹을 받았는데 부모는 한국 국적이면서 자식은 외려 미국 국적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유승준보다 정당할 순 없다.
◇ 끝까지 군대에 가려고 했다?
그(유승준)가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했고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구실을 비로소 찾았다고 대부분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유승준 측 주장) 그는 병역 의무를 사실상 약속했지만 연예활동 때문에 잠시 미루다 본인이 생각한 시기가 되어 실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당당히 심체검사까지 받았다.
병역의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모의 적극적 만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된 셈이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최초의 가정을 한번 뒤집어 보자. 처음부터 병역 기피가 목적이었다면 그는 1년 후 시민권 발급만 기다리며 ▶굳이 군 복무를 공언할 이유도 ▶학업을 중도 포기할 이유도 ▶신체검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소위 국민정서법에 의한 괘씸죄(거짓말)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기타 병역법 위반 여부
공연 목적으로 출국 허가를 받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므로 병역법 86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에 해당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그는 당초 사유인 공연의 유무로 판단할 문제다. 실제 공연이 있었다면 도망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란 대개 입영일자(법정일)나 신검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설령 군인이라도 휴가기간 중 자대복귀 전까지 당초 행선지와 크게 다르다고 탈영병 취급을 받지 않는다. 군 미필 대학생이 유럽 배낭여행도 떠날 수 있고(각 나라를 모두 방문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 돌아오면 그만이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이중국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다. 만일 이중국적이 가능했다면 가족과 이별하지 않고 당연히 군대도 예정대로 갈 수 있었다.
※ 스티브 유는 '유승준'이란 한국명으로 1997년 국내 가요계 데뷔했다. 이후 2001년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가창력에 더해 반듯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1년 입대 영장을 받은 뒤 일본 공연 차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그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리고 당시 귀국길 공항에서 추방했다. 몇 차례 그의 컴백 시도가 있을 때마다 화제가 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이제 13년 여가 지나 스티브 유는 "이제 와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떨리고 조심스럽지만 진실 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5월 19일 저녁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직 아름다운 청년이고픈 유승준"이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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