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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이완구에 대해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결론이 났다.
20일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38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인사 8명 중 2명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측근 인사를 동원해 사건 참고인들을 회유하려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회유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내렸구나”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 아쉽네”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 결론 잠정적이니까 바뀔 수 도 있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