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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수(37)가 광고료를 받지 못했다며 에이전시 업체를 고소했다.
고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고수 씨가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A 에이전시를 횡령죄로 고소, 회사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소장이 접수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고수는 2012년 모 업체와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A 에이전시를 통해 1억 7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도 모델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고수는 촬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 모델료를 받지 못하자 K사 측의 추가 촬영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에 K사와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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