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최근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포맷이 중국으로 넘어갈 뿐 아니라 한중합작 작품이 많아지고 있지만, 중국 내 심의 때문에 난항을 종종 겪는다. 중국은 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방송 혹은 개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로망스’ ‘상속자들’ ‘꽃보다 남자’ 등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를 모았지만, TV로 방송되지 못한 이유는 이 광전총국의 심의에 걸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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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드라마 ‘대장금’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아지자, ‘황금시간대 외에 방송할 것’, ‘50회 이하 방송할 것’으로 규제를 뒀다. 이는 ‘대장금’이 단순히 외국 방송이기 때문은 아니다.
대표적인 방송이 오디션 프로그램 ‘초급여성’이다. 이 방송은 2006년에서 2008년, 중국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에 광전총국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제한을 뒀고, 중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2, 3년간 방송되지 못했다.
때문에 ‘나는 가수다’는 더 환영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 방송을 통해 별다른 재미를 못 느꼈던 중국인들에게 ‘나는 가수다’는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이어 나타난 ‘아빠 어디가’는 중국 예능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포맷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 한국의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가 중국을 뜨겁게 달구자, 광전총국은 또 다른 규제를 내놨다. 해외 드라마가 당일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의 25%를 넘길 수 없는 것과 한국에서 방송이 끝난 뒤 심의를 거쳐 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TV 뿐 아니라, 동영상 사이트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중국 영상콘텐츠 시장의 심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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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합작이라고 심의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중외합작 드라마를 제작하게 될 때는 드라마제작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광전총국의 허가를 통해 제작하게 된다.
영화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우선 1차 심의(시나리오)를 거치고 나서, 2차(촬영 계획서)를 거치게 된다. 이후에 비로소 영화촬영 제작 허가증을 발급 받게 된다. 이어 영화와 기술의 심의를 거치고, 영화 공개상영 허가증이 발급된다. 영화는 제목이나 내용 등에 재 검열을 받게 되며 상영에 대한 권한을 받는다.
드라마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단,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송될 경우는 다르다. 우선 사전 심의 신청을 거친 후, 통화가 되면 ‘수출 재제작’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이는 사운드와 자막 등이 현지 방송에 맞게 제작되는 것을 가리킨다. 배경 음악 뿐 아니라 현지에 맞게 다시 제작하는 단계인 셈이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