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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류시원(43)의 전 부인 조모씨(34)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류시원이 자신을 감시·폭행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 구형대로 위증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는 “사실만을 말했다. 거짓말을 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조씨의 변호인은 “추가된 질문이 있었다면 답변을 수정할 기회가 있었을
앞서 조씨는 이혼 소송 중 류시원이 자신을 폭행·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은 뒤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