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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투데이 |
검찰이 배우 류시원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씨는 류시원이 자신을 감시·폭행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70만원은 가볍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류시원과 한 대화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도록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번복하지 않고 이후에 한 말도 변명에 불과해 위증이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고 반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에 사실만을 말했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은 제 마음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이혼 소송 중 류시원이 자신을 폭행·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은 뒤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