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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는 법류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5월 29일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해 불복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음반 제작 투자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화요비) 동의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소속사가 세금 탈루 의혹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요비의 세금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 원 투자계약과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소장에서 화요비는 A씨가 자신도 모르게 인장을 위조,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를 책임지게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4월 22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화요비 측 주장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화요비는 앨범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아닌 아티스트 동의서 중 '앨범 발매' 란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금 4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생 박 모씨 명의 은행 계좌를 활용했다. 그가 세금 체납 상태였던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화요비는 세금 탈루 의혹까지 떠안게 됐던 터다.
더불어 전 소속사 라이온엔터테인먼트 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다.
라이온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본 소송 역시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 투자계약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요비는 2000년 1집 '마이 올(My All)로 데뷔했다. 그해 서울가요대상 신인상을 받으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국내 내로라하는 보컬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08년 한 차례 성대 수술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평화의전당 콘서트와 KBS2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해 변함없는 가창력을 뽐내 사랑받았다.
다음은 화요비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입니다.
금일 오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내린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5. 5. 29. 자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불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음반제작투자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화요비) 동의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화요비는 발매 일정 및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며, 소속사와 화요비의 문제로 원활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요비와 소속사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 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전소속사는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된 세금 체납 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올 초부터 결정세액 및 납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전 소속사 대표가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화요비를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요비와 법무법인 매헌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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