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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국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의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다는 것이 원칙이다.
완전
게양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게양위치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이나 출입구의 중앙 및 좌측에 다는 게 좋다.
‘현충일 국기 게양법’ ‘현충일 국기 게양법’ ‘현충일 국기 게양법’ ‘현충일 국기 게양법’[ⓒ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