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이하늬를 비방·협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290차례나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인인 이하늬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
A씨는 2009년 이하늬의 공연을 본 후 이하늬를 좋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자 이런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