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싸이와 세입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임차인이 변호사 해임과 동시에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1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임차인 측은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또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출석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당황스럽다”며 “내달 선고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앞서 지난 2012년 2월 싸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카페를 운영 중이던 한 세입자는 당초 이 건물에서 전 집주인과의 명도 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그러나 카페 측은 건물주가 싸이로 변경되자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싸이는 카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접수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