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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션모델 1호로 불린 도신우(70)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김우현 판사)은 외국 출장 중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도신우 모델센터인터내셔널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도신우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여직원 A씨를
도신우는 검찰 조사에서 “현지식으로 인사했을 뿐”이라며 “입을 맞추고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신우는 한국 최초 남성 모델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 슈퍼모델대회 본선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