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월1일까지 자동차 등록 소유자…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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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왜 눈길을 끌고 있나
자동차세 납부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 6월1일까지 자동차 등록 소유자…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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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사진=MBN |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