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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동성 대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백재현을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재현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 이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백재현은 이전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만취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한 바 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한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
그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대학로에서 '루나틱' 등 공연 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백재현 혐의 인정했으니 죄값 치루길” “백재현 준강제추행이라니…” “백재현 사우나 성추행? 헉.. 충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