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 전처 조 모씨가 위증 혐의 관련 공판에 불참해 선고가 연기됐다.
조 씨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끝내 불참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조 씨가 나타나지 않아 10분 정도 지연됐다. 그러나 결국 조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참을 통보해 선고가 오는 23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공방전을 벌였다.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조 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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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조 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 보다 적다.
그러나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 측 역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혼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31일 이혼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